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문단 편집) === 정돌을 구입하고 닉네임 스킨을 쓴 케이스 === 좀 더 법적인 쪽으로 접근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복돌 런처를 사용함 으로써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한 것은 아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에 어긋나는데, 정품을 구입한 사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권한'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에서 외국 은행, 카드 계좌로 구입한 것 외에도 대리 구매를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Mojang 사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것도 '접근권한'을 얻은 것에 해당된다. 여담으로 '인터넷 상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줘서 같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 법률에 의거 자기가 누구누구 에게 줬는지 알 수 있는 '특정 다수' 에게 게임을 빌려주거나 복제해주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과는 달리 마인크래프트의 EULA에는 다른 사람에게 게임(또는 게임의 일부)를 배포할수 없으며 이는 게임을 판매,대여 또는 다른 사용자가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 물론 EULA의 경우 지켜야 할 법보다는 단순히 약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효력은 없다.] 물론, 인터넷 이란 공공연한 자리에 '업로드' 해서 업로더가 누가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법 위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